한일어업협정-한일중간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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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어업협정

1965년과 1998년 두차례 체결되었다. 1965년 6월에 체결된 어업협정은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국교정상화의 일환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같은 해 12월 발효되었다. 그 후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해 새로운 국제 어업환경의 재정비를 위해 1998년 11월에 체결하여 1999년 1월에 발효되었다. 이 두 협정을 구별하기 위해 전자를 구한일어업협정이라 하고, 후자를 신한일어업협정이라 한다.

  • 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에 따라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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