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과 한중 잠정조치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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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중어업협정

한중 양국이 각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한 이후 양국 간 수역 거리가 400해리 이내이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은 장기적 사안이 되었다. 이에 서해 수역 획정과 어업협력을 위하여 1993년 12월부터 19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한중어업협정은 2000년 8월 3일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고, 국회 비준을 거쳐 2001년 6월 30일 공식 발효되었다.효되었다. 이 두 협정을 구별하기 위해 전자를 구한일어업협정이라 하고, 후자를 신한일어업협정이라 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국의 바다도, 중국의 바다도 아닌 곳이다.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된 수역이다. 확실한 경계선을 긋지 못한 상태로 현재 양국 사이에서는 2015년 이후 경계선 획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과도수역

과도수역은 잠정조치수역 좌우 20해리의 폭에 해당하며, 그 북방한계선은 북위 35도 30분으로, 남방한계선은 우리측 북위 32도 11분이다. 공동조업이 가능하지만 발효일부터 4년 후인 2005년 6월 30일부터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되는 수역이다

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에 따라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금지

배타적경제수역(EEZ) 지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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