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 영해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까지를 말한다. 

영해설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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