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해와 대륙붕 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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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대륙붕은 대륙사면 끝에서 최대 60 해리까지의 연결된 바다밑 땅을 의미한다. 대륙붕을 구성하는 퇴적물은 그 지역의 기후와 해수면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012년 우리나라가 우리의 대륙붕 한계선이 오키나와까지 이어졌다는 공식 문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2012년 제출한 한계선은 제7광구의 끝부분에 해당한다.

※ 영해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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