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의 자원전쟁-지정학적으로 포기할수 없는 제7광구

  • 지정학적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제7광구…
  • 정부는 아무 조치 없이 제7광구를 일본에 내어주나?

동중국해 해상권리 결정요인

동중국해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바다이다. 제1열도선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 중이다. 또한 우리의 수출입 화물은 대부분 동중국해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중국해에서 석유 및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탄화수소 분지를 놓고 동중국해와 접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이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분쟁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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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겹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참고적 경계이다. EEZ는 UNCLOS 제56조 제5부에 규정된 해역으로, 연안국은 해당 지역의 생물자원과 무생물자원을 탐사, 이용,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 참고적 경제수역이다. 국제법에 규정된 기타 권리와 의무에 더하여, 국가는 다음과 같은 관할권을 갖는다.

  • 인공섬, 시설물, 구조물의 설치 및 활용
  • 해양과학 연구 수행
  • 해양환경을 보호 및 보호

 

제57조는 EEZ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의 해안이나 기선 사이의 거리가 200해리 미만인 경우, 제74조에 따라 경계획정에 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각 국가의 몫이다.

그런데 동중국해에서  중국,대만,한국,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동중국해 내의 수산자원과 탄화수소 자원을 개발을 놓고 늘 분쟁이 있는 바다이다. 

대륙붕 한계

동중국해의 자원개발 권리를 결정 짖는 중요한 다른 요인 대륙붕 한계이다. 대륙붕의 평균 수심은 약 200m 내외의 해저를 말하며, 대륙붕의 토양은 빙하기 수심이 낮았을 때의 퇴적층이 표토를 이루고 있으며, 유전과 같은 채굴이 용이한 해양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대륙붕에 관한 논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논의와 일부 겹치는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할 만한 여지가 있는 땅은 곧 대륙붕을 의미하므로, 결국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은 대륙붕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를 넘을 수 없으나, 대륙붕은 200해리를 벗어난 바다까지 연장 될 수 있다. UN협약에 따라 대륙붕은 대륙사면 끝에서 최대 60해리까지 연장할 수있다. 

동중국해에서 한·중·일·대만의 해상 청구

동중국해를 면하고 있는 한·중·일·대만 4 나라는 UN이 정하는 EEZ와 대륙붕 협약에 근거하여 각국의 해상 청구권을 주장하지만, 각국의 청구 지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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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클릭하면 각국의 해상 청구 내용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동중국해의 탄화수소분지

탄화수소 분지란 퇴적분지(Sedimentary basin) 중에 석유와 가스층이 있는 층이 있는 분지를 의미한다. 탄화수소란 순수하게 탄소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탄화수소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고, 가솔린, 파라핀, 항공유, 윤활유, 파라핀왁스, 벤젠, TNT, 아스팔트 등도 모두 탄화수소 혼합물이다.

석유의 생성

석유는 지구상에서 플랑크톤이 등장하기 시작한 수억 년 전의 지질시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중동지역의 석유는 대부분 공룡의 활동무대가 되었던 중생대 쥐라기와 백악기 때 만들어졌으나, 영국-노르웨이의 앞바다인 북해유전에서는 고생대층에서도 석유가 발견된다. 석유의 기원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5억 년 동안 수생 동식물의 유해가 물 밑바닥에 가라앉아 썩어서 된 진흙(부니)이라고 하는 유기 기원설이다.

동중국해 분지 석유 및 가스 매장량

동중국해 분지는 중생대-신생대에 걸쳐 생성된 분지로서 서해와 동해에 있는 황해분지나 울릉분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 석유: 115,200 MMBO(Million barrels of oil)
    : 우리나라 122년 사용량(2022년 기준 한국 연간 소비량 = 947 MMBO)
  • 가스: 7122 BCM(Billion cubic meter)
    : 우리나라 약 110년 사용량(2023년 한국 연간 소비량 = 65 BCM)

동중국해의 자원전쟁

동중국해의 탄화수소 분지를 동중국해 분지라고 한다. 동중국해 분지는 대만 남서쪽에서 시작하여 제주도 남동쪽 바다까지 전 바다에 걸쳐 길게 펼쳐져 있다. 오키나와 해구 위쪽 바다의 대부분은 동중국해 분지인 샘이다. 이 분지는 한·중·일·대만 네 나라가 모두 개발 권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네 나라 모두 EEZ와 대륙붕에 대한 국제법을 각국에 유리하도록 해석하여 권리를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동중국해 자원개발-제7광구

우리나라의 4광구, 5광구, 6-2광구, 그리고 7광구가 동중국해 분지를 개발하는 곳들이다. 이곳에는 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차례 시추해 왔다. 

제7광구, 한·일 공동개발 구역

70년대 초반까지는 당시 국제판례는 대륙 연장론에 따라 대륙붕 연장선까지 자원개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970년 7광구의 영유권을 선포한다. 그러나 일본의 반대로, 당시 탐사 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일본과 공동개발 하는 한일대륙붕협정을 체결하고 50년간 일본과 공동개발 하기로 한다. 7광구의 공 몇칭은 한일 공동개발 구역의 영문 약자를 따서 JDZ(Joint Development Zone)이라고 한다. 이 협정은 2028년에 만료된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이곳에 시추를 시작해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곳에서 소량이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된다. 그런데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 중단을 선언한다. “공동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협정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단독으로도 개발할 수도 없다.

이곳의 가스 매장량은 흑해 유전과 맞먹는 72억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이유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 구역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륙붕 한계선

1999년 UN 대륙붕한계 위훤에서 영토분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의 대륙붕을 주장하는 보고서를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중국과 일본은 2009년 수백 쪽의 대륙붕 보고서를 UN에 제출했지만, 대한민국은 당시 8쪽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하고, 2012년에서 정식 보고서를 제출한다.

해양법 기준이 점차 바뀌어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EEZ 중간선 기준을 선택한다. 2028년 한일대륙붕 협정 만료 전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국제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동중국해 자원개발

한일공개발구역에서의 탐사는 1986년 중단되어 있고, 일본은 제7광구 바로 옆에 자체적으로 탐사 구역을 설정하여 탐사하고 있다.

2005년 일본의 제국석유회사가 중일 중간선 부근의 3곳의 탐사권을 얻어 시추하였다.

그리고 2007년 제7광구 바로 옆 827m 지점에 중국과 공동개발 하기로 합의하고 중일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한다.

중국 동중국해 자원개발

중국은 이미 여기 동중국해 분지를 17개 서브 분지로 나누고 이곳을 탐사해 왔다. 이 서브 분지에 탐사 중인 곳이 있고, 생산 중인 분지도 있다. 중국은 17개 서브 분지 대부분에서 시추하였다. 그중에서도 오키나와 해구 바로 위쪽에 있는 시후구역(Xihu Area)에서는 석유와 가스가 발견돼 지금 생산 중이다. 

그런데 동중국해에서 중·일 두 나라도 EEZ을 놓고 심한 분쟁을 겪고 있다. 중국은 오키나와 해구 남쪽까지 자기들의 대륙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200해리 선을 자신들의 EEZ으로 주장한마다. 2012년 일본은 EEZ 중간선 분할을 제안했지만, 중국의 반응은 없다. 그런데 이 중간선 경계에서 중국이 시추하였고, 가스전이 확인된다.

동중국해 중국 가스전

1995년 중국은 이 중간선 경계에서 춘샤오가스전이 발견된다. 춘샤오 가스전은 중간선으로부터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일본은 자신들의 EEZ과 겹치는 지역 근처에서 중국 천연가스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선다. 시후 해곡(Xihu Trough)에서 약 10BCM 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우리나라 1년간 사용량의 1/6에 해당한다.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참사가 있었고, 현대중공업이 춘사오 가스전으로부터 470km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수주한다. 현재 이곳에서 생산된 가스가 닝보와 상하이로 보내지고 있다.  시추 깊이는 약 900~1500m 사이이다.

2005년 일본은 다시 중국에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한다. 2005년 츈사오 가스전이 완공되고 일 910세제곱미터를 낭보로 보낸다. 

그동안 동중국해의 자원개발을 두고 중국과 일본은 늘 티격태격 다퉈왔다.

2007년에는 중국이 7광구 바로 옆에 룽징(용정) 가스전 시추를 하자 일본은 강력히 반발한다. 한일 공동개발 지역의 가스와 석유가 지하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1985년 중반부터 룽징 1, 2 유전으로 시추해 왔다.

일본의 속내가 드러나는 항의 이다. 우리나라와 공동개발 의도적으로 늦춰온 일본은 중국의 인근지역 탐사로 한일 공동개발 구역에 매장된 석유 및 가스 자원을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맺음말

제7광구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를 두고 국론도 양분되어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직 7광구에 석유와 가스가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1986년 이후에 한 번도 시추해 본 적이 없다.  이전에 7곳을 시추해 3곳에서 소량의 가스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추지점이 7광구 북서쪽 경계면 일부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시추공도 몇 개 되지 않았다. 이는 28년 전 평가일 뿐이다. 지금은 기술도 발전하여다. 

새로운 기술로 탐사하고 시추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석유탐사 대기업 우드사이드가 경제성 없다고 평가하고 떠난 지역에서도 단지 1인 기업의 자료 분석 만으로도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한 우리 정부 아닌가? 

2028년이 되면 제7광구의 개발권이라는 일본에 유리해진다. 경제성 유무와 상관없이 어쩐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일본에 넘겨주는 것은 일본정부에게만 유리 할 뿐이다. 

지금 전계의 분쟁지역의 공통점은 석유와 가스자원이 매장된 곳이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카스피해 주변국도 석유와 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동중국해서의 자원경쟁은 또다른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곳은 우리나라 해상물류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관할권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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